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청산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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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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