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변상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중앙관서나누어장등무단점유자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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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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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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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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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