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인용
국유재산법
§72 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인용
국유재산법
§29 1항 관리위탁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67의8 1항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2호 정의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준용
국유재산법
§36 3항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
인용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5조 변상금 부과
"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cites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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