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1.제5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의2. 삭제 <2023.12.12>
2.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3.제55조제3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4.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