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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4의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의7조 ·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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