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6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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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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