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1.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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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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