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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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이익금 처리계획
3.납입자본금 현황
4.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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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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