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배우자
나.직계혈족
다.형제자매
라.배우자의 직계혈족
마.배우자의 형제자매
바.직계혈족의 배우자
2.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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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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