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8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사용료등alt=지식재산사용허가등기준기간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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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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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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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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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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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