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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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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