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국유재산관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회계회계와구분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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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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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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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