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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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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