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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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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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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