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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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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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2.>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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