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6 (휴직자의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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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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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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