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1의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성명농지법인인대표자명칭주소제3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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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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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농지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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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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