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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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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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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