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2023.12.19, 2024.7.23>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11.10>
③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1.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1.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제30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31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제32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제34조 ·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제35조 ·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