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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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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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④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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