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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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제36조 ·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제37조 · 교통안전교육제38조 · 특별교통안전교육제38조의2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3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제41조 · 교통안전교육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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