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의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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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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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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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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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38의3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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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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