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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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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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②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③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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