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의2조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운전면허증사람이한국도로교통공단시ㆍ도경찰청장발급받았거나발급받으려경찰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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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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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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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