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업무추진계획서
2.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내부 규정
④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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