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업무추진계획서
2.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내부 규정
④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8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