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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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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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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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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