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3 (관광도로정보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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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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