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의3조 (관광도로정보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관광도로정보체계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도로정보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광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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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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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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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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