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의2조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도로대장도로공사통합관리체계도로관리청이국토교통부장관이도로관리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1.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2.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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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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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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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