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의3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통합관리체계도로대장활용구축ㆍ운영ㆍ관리국토교통부장관이제50의3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5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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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도로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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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