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3조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항공안전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소음방송피해지원심의위원회행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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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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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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