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7조 (국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까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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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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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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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