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의3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계서,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명서
4.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ㆍ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