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8조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의7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54조의7제7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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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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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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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