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8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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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의7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의7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54조의7제7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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