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6조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4제7항 후단에 따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
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소음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신고 접수 결과
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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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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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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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