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5조 (피해 신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피해 신고 및 조사지방세법주민등록지등피해조사상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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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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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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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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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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