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민방위대민방위대원교육훈련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0>

1.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8.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10.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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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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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