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12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피해지원심의위원회관계과반수전문가회의간사제54의1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