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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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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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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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 │서 │

│ │ │

│ │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 │서 │

│ │ │

│ │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 │우로 한정한다) │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 │다. │

│ │ │

│ │ │

├───────────────────┼─────────────────────┤

│ │ │

│ │ │

│15. 삭제 <2023. 2. 28.> │ │

│ │ │

│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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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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