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4.2.29>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2020.2.11>
④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직불카드영수증
나.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1.목욕ㆍ이발ㆍ미용업
2.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⑦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7>
⑧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⑨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1.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