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건설업
2.숙박 및 음식점업
3.운수 및 창고업
4.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금융 및 보험업
6.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교육 서비스업
10.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