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용역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업서비스업부동산업용역재화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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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건설업
2.숙박 및 음식점업
3.운수 및 창고업
4.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금융 및 보험업
6.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교육 서비스업
10.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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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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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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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