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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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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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 · 등록번호제13조 · 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 · 등록말소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16조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