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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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