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설치ㆍ사용자료사본관할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생활물류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근로계약서 사본
4.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세금계산서의 발급
2.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업종별 표시
7.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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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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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