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근로계약서 사본
4.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세금계산서의 발급
2.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업종별 표시
7.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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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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