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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근로계약서 사본
4.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세금계산서의 발급
2.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업종별 표시
7.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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