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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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