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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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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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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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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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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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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