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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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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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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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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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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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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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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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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