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alt=면세사업등재화과세기간공급가액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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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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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 </img>']]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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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