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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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