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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