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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총괄 납부 포기사유
3.그 밖의 참고 사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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