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외국물품국내가족이용품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고문관ㆍ기술단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