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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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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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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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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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
제5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명의위장등록가산세’라고 한다). …
제5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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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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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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