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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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2호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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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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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 · 외화의 환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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