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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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