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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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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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 · 외화의 환산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