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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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부가가치세법사항과규정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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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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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자는 사업자이므로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납골당’은 후에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丁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
제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감축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甲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 등에 따르면 甲 회사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하여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고, 공단이 甲 회사에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甲 회사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의 귀속 …
제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 사이를 판매품목에 관계없이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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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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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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